대학 등록금은 많은 학생과 가정이 부담을 느끼는 대표 지출입니다.
이번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과 가족 구성에 따라 지원 폭이 크게 확대되어 꼭 챙겨야 할 지원제도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2026년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구간 : 600만원(다자녀 첫째, 둘째 610만원)
• 4~6구단 : 440만원(다자녀 505만원)
• 7~8구간: 360만 원(다자녀 465만 원)
• 9구간: 100만 원(다자녀 135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
특히 이번 학기에는 기초·차상위 대학생과 다자녀(셋째 이상) 구간 학생은 사실상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해 혜택 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기간이 약 8주 소요되므로 반드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금은 대학 등록금 고지서에서 바로 차감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청 지연은 곧 등록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지원은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로 결정되며 1~10구간으로 구분됩니다.
구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환산액 = (재산 – 기본공제 – 부채) × 월 환산율
2025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구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구간: 1,829,332원 이하
- 2구간: 3,048,887원 이하
- 3구간: 4,268,441원 이하
- 4구간: 5,487,996원 이하
- 5구간: 6,097,773원 이하
- 6구간: 7,927,105원 이하
- 7구간: 9,146,660원 이하
- 8구간: 12,195,546원 이하
- 9구간: 18,293,319원 이하
- 10구간: 초과

기초·차상위 계층은 별도의 소득심사 없이 자격만으로 인정됩니다.
또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14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 9시 ~ 2025년 12월 26일 18시이며,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감일은 18시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진행하며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카카오·KB·페이코 등 간편인증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 학생 신청
② 서류 제출(대상자만)
③ 가구원 동의(필수)
이 세 가지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서류 제출·가구원 동의는 2026년 1월 2일 18시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반드시 신청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수정이 필요하면 재단 또는 대학을 통해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만 인정되며, 2차 신청 시 구제신청이 적용되지만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지원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장학금은 이번 2026학년도에 가장 큰 폭으로 강화된 부분입니다.
특히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한 것이 핵심 변화입니다.
구간별 다자녀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구간 : 610만원
• 4~6구간: 505만 원
• 7~8구간: 465만 원
• 9구간: 첫째·둘째 135만 원 / 셋째 이상 200만 원
또한 고3·재수생 등 입학예정자도 대학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차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등록금 고지 시 우선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가구원 정보 연동 등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신청 초기에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함께 신청 가능
이번 1차 통합신청에서는 국가장학금뿐 아니라 주거안정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학생에게 임차료, 수도·연료비, 관리비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주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학하거나 독립해 생활해야 하는 학생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교내·교외 근로자리를 제공하며, 근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실무 경험까지 얻을 수 있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두 장학금 모두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기간·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 번의 신청으로 세 가지 장학 혜택을 모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상담 안내
국가장학금은 단순 신청만으로는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류 제출(대상자) + 가구원 동의 + 신청완료 세 항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교육지원대상자는 국가장학금 중복지원이 불가하지만, 지원횟수 초과·초과학기 등으로 본인 부담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또는 지역센터 방문을 통해 1:1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속 지연이 잦은 마감일을 피하고, 신청 후 반드시 신청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장학금 수혜의 핵심입니다.


